제4회 인천광역시 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요강 | ||||||||||
1. 대회개요 | ||||||||||
1) 대 회 명 : 제4회 인천광역시 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 ||||||||||
2) 대회일시 : 2019년 11월 16일 ~ 11월 17일, (2일간) | ||||||||||
3) 대회장소 : 선학체육관 | ||||||||||
4) 주 최 : 인천광역시 체육회 | ||||||||||
5) 주 관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 ||||||||||
6) 후 원 : 인천광역시 | ||||||||||
7) 개 회 식 : 11.16(토) 오후 2시 | ||||||||||
2. 경기종목 | ||||||||||
구분 | 종목 | 진행일정(예정) | 비 고 | |||||||
일반부 개인단식 | 1그룹(선수부 ~ 남자1부) | 11. 17(일) 10:00 | -11점 5전 3선승제 | |||||||
- 4인 1조 예선리그전 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 ||||||||||
남자 2부 | - 선수부, 중선, 챔피언부, 1부 통합 | |||||||||
남자 3부 | - 선수부는 중선, 챔피언부에 핸디 2점 부여 | |||||||||
남자 4부 | 11. 16(토) 09:00 | - 선수부는 1부에 핸디 4점 부여 | ||||||||
남자 5부 | - 중선, 챔피언부는 1부에 핸디 2점 부여 | |||||||||
남자 6부 | 11. 16(토) 08:00 | |||||||||
여자 1~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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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4부 | ||||||||||
여자 5부 | ||||||||||
여자 6부 | ||||||||||
어르신부(흰볼) 개인단식 | 남자1~3부 | 11. 16(토) 13:00 | - 4인1조 예선리그전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 |||||||
남자4부 | - 만60세이상 출전 가능(~1959년생까지) | |||||||||
여자1~3부 | - 11점 3선승제 | |||||||||
여자4부 | - 기본핸디 : 2 + 1점 / 단식 최대핸디 4점 / 연령핸디 1점 | |||||||||
단체전 | 1그룹(중선~남3부) | 11. 17(일) 13:00 | - 토너먼트 | |||||||
- 4인 단체전(5인까지 구성가능), 4단 1복식(단-단-복-단-단) | ||||||||||
2그룹(남4~6부) | 11. 16(토) 13:00 | 복식은 1,2번 중에서 1명, 3,4,5번 중에서 1명으로 구성 | ||||||||
- 선수부는 출전 불가 | ||||||||||
- 중선,챔피언부는 1팀에 1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출전 불가 | ||||||||||
- 단체전 인원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출전 가능하나 중복출전 불가 | ||||||||||
3그룹(여1~4부) | 11. 17(일) 12:00 | - 토너먼트 | ||||||||
4그룹(여5~6부) | - 3인 단체전(단-복-단) | |||||||||
- 단체전 인원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출전 가능하나 중복출전 불가 | ||||||||||
*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접수마감후 공지 예정임. | ||||||||||
3. 경기방식 | ||||||||||
1) 일반부 개인단식(2000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 ||||||||||
가. 11점 5전 3선승제 | ||||||||||
나. 4인1조 예선 리그전 후 상위 2명이 본선 진출, 본선은 토너먼트 | ||||||||||
다. 선수부, 중선,챔피언부, 남자 1부는 1그룹으로 통합 | ||||||||||
라. 여자1 ~ 3부는 통합경기 | ||||||||||
마. 선수부는 개인전만 출전가능(단체전 출전 불가) | ||||||||||
바. 중선, 챔피언부는 개인전, 단체전 출전가능하나 단체전의 복식에는 출전 불가 | ||||||||||
마. 10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중 신규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참가 가능 | ||||||||||
2) 단체전(2000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 ||||||||||
가. 공 통 | ||||||||||
가) 11점 5전 3선승제 | ||||||||||
나) 토너먼트로 시행 | ||||||||||
다) 단체전 출전인원 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출전 할 수 있으나 타그룹 단체전과 중복출전은 불가하며, | ||||||||||
입상시 부여받는 승점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
라) 신규등록자와 타동호회로 이적한 회원의 경우 이적한지 1개월 미만자는 출전 불가(10월 31일 이후 이적자) | ||||||||||
마) 개인단식에 출전한 회원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부여되므로 개인전 미출전자는 출전 불가 | ||||||||||
나. 1그룹(남자1~3부), 2그룹(남자4~6부) | ||||||||||
가) 4단식 1복식(단-단-복-단-단)으로 3선승팀을 승팀으로 한다 | ||||||||||
나) 3번 복식은 1,2번 단식 선수 중 1명과 3,4,5번 선수 중 1명으로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 | ||||||||||
(복식 순번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실격 됨을 주의바람) | ||||||||||
다) 중선, 챔피언부는 1팀에 한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 출전은 불가. | ||||||||||
라) 정선수는 후보포함 5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승급과 시상은 5명 모두 적용되므로 신청시 유의바람) | ||||||||||
마) 정선수가 4명이 안될 경우는 하위 부수에서 1단계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경기시 상향된 부수로 경기한다 | ||||||||||
단, 상향출전한 선수의 중복출전 불가(예 : 남자4부가 인원부족으로 1그룹 3부로 출전시 2그룹 출전 불가) | ||||||||||
바) 정선수가 3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 ||||||||||
사) 정선수가 2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패 처리한다. | ||||||||||
아)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단식은 2+1+1 , 복식은 복식조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 ||||||||||
자) 선수부는 단체전 출전이 불가하며 중선, 챔피언부는 출전이 가능하나 1팀에 1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에는 출전 불가 | ||||||||||
다. 3그룹(여자1~4부), 4그룹(여자5~6부) | ||||||||||
가) 3인 단체전(단-복-단)으로 2점 선승 팀을 승팀으로 하되, 복식조는 1번 단식외 나머지 2명으로 구성한다. | ||||||||||
나) 정선수가 2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 ||||||||||
다) 정선수가 1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처리한다. | ||||||||||
라)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단식은 2+1+1 , 복식은 복식조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 ||||||||||
3) 어르신부 흰볼 개인단식(1959년생부터 참가 가능) | ||||||||||
가. 11점 5전 3선승제 | ||||||||||
나. 4인 1조 예선리그후 상위 2인 결선 토너먼트 진출 | ||||||||||
다.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구 단위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타로 등록후 출전해야 함. | ||||||||||
예) 주소지가 동구인 경우 동구복지회관이나 동구문화센타로 등록, 출전해야 함 | ||||||||||
라. 기본핸디 : 2 + 1점 / 단식 최대핸디는 4점 | ||||||||||
마. 연령핸디는 1점(60대가 70대에게 1점 부여, 60대가 80대에게 2점 부여) | ||||||||||
바. 60세 미만 일반부에서 활동하다 만60세이상 어르신부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의 출전 기준 | ||||||||||
가) 일반부 남자1, 2, 3부 => 어르신부 남자 1부 | ||||||||||
나) 일반부 남자 4, 5부 => 어르신부 남자 2부 | ||||||||||
다) 일반부 남자 6부 => 어르신부 남자 3부 | ||||||||||
라) 일반부 여자1, 2, 3부 => 어르신부 여자 1부 | ||||||||||
마) 일반부 여자 4, 5부 => 어르신부 여자 2부 | ||||||||||
바) 일반부 여자 6부 => 어르신부 여자 3부 | ||||||||||
4. 선수규정 | ||||||||||
1) 남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선수부로 신청해야한다. | ||||||||||
(만50세 이상은 인천시탁구협회의 부수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 챔피언부로 출전 할 수 있다.) | ||||||||||
2) 남자 중학교 선수출신은 챔피언부로 출전한다. | ||||||||||
(만50세 이상은 인천시 탁구협회의 부수조정승인을 받은 경우 남자 1부로 출전 할 수 있다.). | ||||||||||
3) 남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남자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4) 여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남자1부 이상으로 출전할 수 있으나 실업이상 선수출신자는 | ||||||||||
은퇴 후 만 3년이 경과되어야한다 | ||||||||||
5) 여자 중학교 선수 출신은 여자 1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6) 여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여자 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 ||||||||||
5.핸디기준 | ||||||||||
1) 선수부와 중선,챔피언부의 핸디 : 2점 | ||||||||||
2) 선수부와 남자1부의 핸디 : 4점 | ||||||||||
3) 중선,챔피언부와 남자1부의 핸디 : 2점 | ||||||||||
4) 중선,챔피언부와 남자2부의 핸디 : 3점 | ||||||||||
5) 부수간 단계 핸디 : 2+1+1+1...점 | ||||||||||
6) 개인단식 최대 핸디 : 6점 | ||||||||||
7) 복식경기의 핸디는 양팀 부수 합의 차로 하되 최대 핸디는 3점 | ||||||||||
6. 참가자격 | ||||||||||
1)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써 2019년 10월 31일까지 인탁회에 등록된 회원중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출전 가능 | ||||||||||
(단, 신규등록회원은 10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으로서 접수마감일까지 등록비, 연회비를 납부시 대회에 출전가능) | ||||||||||
2)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인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지참 요망. | ||||||||||
3)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사업장이 있는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요망. | ||||||||||
4) 본 대회 접수 마감일(2019년 11월 11일) 이전에 시행된 구군오픈 대회의 승급자는 승급된 부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 ||||||||||
5) 개인전 출전자에 한해 단체전에 출전할수 있다.(대회관련 규정 제4호) | ||||||||||
6) 신규등록자, 이적자 출전금지 기준(대회관련 규정 제6호)에 따라 10월 31일이후 신규등록자 및 이적자는 | ||||||||||
출전을 금지한다. | ||||||||||
*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를 집행부가 요구시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 ||||||||||
추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해당자는 물론 소속동호회까지 징계규정 적용함 | ||||||||||
(개인 : 1년간 시,군,구 및 전국대회 출전정지, 소속동호회 : 6개월간 시,군,구대회 출전정지) | ||||||||||
7. 용구제한 | ||||||||||
○ 국제탁구연맹(ITTF)의 공인 러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 ||||||||||
(국제탁구연맹(ITTF) 마크 및 제조사 러버명이 식별 가능해야함) | ||||||||||
○ 일반부 경기용 공은 40mm+ 백색 플라스틱 ABS공 사용(엑시엄 제품) | ||||||||||
8. 참가신청 | ||||||||||
1) 참가비 | ||||||||||
가. 개인 단식(일반부, 어르신부) : 1인당 10,000원 | ||||||||||
다. 단체전 1, 2, 3그룹 : 1팀당 50,000원 | ||||||||||
라. 단체전 4, 5그룹 : 1팀당 30,000원 | ||||||||||
2) 참가비 납부방법(무통장 입금 / 입금 시 동호회 및 성명 기재 요망) | ||||||||||
가.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2-216013(예금주 : 인천광역시탁구협회) | ||||||||||
나. 입금문의 : 이선옥 이 사 010-9251-1637 | ||||||||||
다. 참가비는 신청마감일시(11월 11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는 대회에 출전할수 없습니다. | ||||||||||
(미 납부시 대진표 작성에서 제외) | ||||||||||
라. 참가신청 마감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
3) 참가신청기간 : 2019년 11월 1일 ~ 11월 11일 18 : 00까지 | ||||||||||
(단, 선착순접수하므로 접수계획인원 도달시 접수마감일 전이라도 조기 접수마감 할 수 있음) | ||||||||||
가. 개인전(일반부) 800명 선착순 접수 | ||||||||||
다. 단체전 1그룹 20팀 선착순 접수 | ||||||||||
라. 단체전 2그룹 50팀 선착순 접수 | ||||||||||
마. 단체전 3그룹 20팀 선착순 접수 | ||||||||||
바. 단체전 4그룹 30팀 선착순 접수 | ||||||||||
4) 신청문의 | ||||||||||
가. 박헌철 부회장 : 010-8480-8459 | ||||||||||
나. 이선옥 이사(일반부) : 010-9251-1637 | ||||||||||
다. 최경숙 이사(어르신부) : 010-7685-8997 | ||||||||||
5) 신청방법 | ||||||||||
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ittu ) | ||||||||||
나. 대회방에서 엑셀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6) 중식 신청 | ||||||||||
가. 중식은 제공되지 않으니 개인별 간편식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나. 대회기간(11. 16~11. 17)중 한식뷔페 식당도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식물, 국물은 체육관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체육관 측에서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사항 임(김밥 등 간편식은 가능) | ||||||||||
7) 중식 편의시설 설치 | ||||||||||
가. 중식을 위한 야외 텐트를 설치하오니 개인,또는 동호회별로 편한 시간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8) 기념품 지급 : 출전선수 전원 기념타올을 지급합니다. | ||||||||||
10.시 상 | ||||||||||
1) 개인전 | ||||||||||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 ||||||||||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 ||||||||||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 ||||||||||
2) 단체전 1,2그룹 : 5명 시상 | ||||||||||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 ||||||||||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 ||||||||||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 ||||||||||
3) 단체전 3, 4그룹 : 3명 시상 | ||||||||||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 ||||||||||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 ||||||||||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 ||||||||||
4) 최다 참가상은 10만원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참가비로 산정 함. | ||||||||||
5) 경품은 일부만 추첨하며, 나머지는 별도 추첨하여 공지후 지급 예정 임. | ||||||||||
11. 종합점수 산정기준 | ||||||||||
1) 종합점수 = (입상점수)+(단체전 출전팀 수 x 5점(3인단체전의 경우 3점))+(개인전 출전인원x1점) + (승급점수 X 5) | ||||||||||
가. 입상점수(개인전) : 우승 30점, 준우승 20점, 3위 10점 | ||||||||||
나. 입상점수(1,2그룹 단체전) : 우승 50점, 준우승 30점, 3위 20점 | ||||||||||
다. 입상점수(3, 4그룹 단체전) : 우승 35점, 준우승 25점, 3위 15점 | ||||||||||
라. 동점일 경우 : 참가 인원수가 많은 동호회가 우선한다. | ||||||||||
마. 부수 부정출전, 타 동호회로의 부정출전, 이적자 출전제한 기간 미준수 출전일 경우 | ||||||||||
종합점수 계산시 건당 20점씩 감점한다 | ||||||||||
바. 승급점수는 승급인원 1인당 5점 | ||||||||||
2) 종합 우승기는 해당 동호회에서 1년간 보유하고 다음 인천시 협회장기 대회에 반납한다. (3연패시 영구 보유) | ||||||||||
12.심의위원회 운영 | ||||||||||
1) 부정선수, 판정,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
가. 부정출전 등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개인전, 단체전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초본 등의 입증서류를 | ||||||||||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제기하는 팀의 입증서류도 같이 제시하여야 하되 이의제기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 ||||||||||
가) 단체전의 경우 감독만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나) 개인전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다) 이의제기는 개인전, 단체전 등 경기가 종료되기전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
나. 대회를 운영,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해당 대회에 있어 부정출전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 ||||||||||
권한을 부여한다. | ||||||||||
2) 심위위원은 (심의위원장 현명국, 심위위원은 부회장 박병직, 부회장 박병춘, 부회장 박헌철) 4명으로 구성하여 | ||||||||||
대회운영상의 문제를 과반수 이상의 의사로 결정한다. | ||||||||||
3) 심의위원회 임원이 소속되어있는 동호회 문제를 결정할 경우 해당 심의위원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
4) 경기중 이의제기시 단식은 선수 본인이, 단체전은 오더지상 제출된 감독만이 할 수 있다. | ||||||||||
(부정선수에 대한 서류확인 곤란시 경기진행을 속개하되,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대회종료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 ||||||||||
확인 받아야하며 만일,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확인결과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 ||||||||||
개인 및 소속동호회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른 출전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다) | ||||||||||
5) 이의제기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여야 하며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
6) 참가자는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집행부가 요구시 즉시 협조해야 한다. | ||||||||||
13. 심판부 모집 | ||||||||||
1) 목적 | ||||||||||
가. 판정시비 해소로 운영시간 단축 및 대회의 질 향상 | ||||||||||
나. 경기규칙 및 오픈서비스 준수로 공정한 경기 유도 | ||||||||||
2) 모집인원 : 심판자격 소지자 중 선착순 20명(11월 16일 ) | ||||||||||
3) 모집기간 : 공고일 ~ 11월 12일까지 | ||||||||||
4) 심판수당 : 50,000원/일 | ||||||||||
5) 신청방법 : 별도 공고문에 댓글로 신청 및 박병춘 심판팀장(010-4225-7401)에게 개별 신청 | ||||||||||
(성명 / 급수를 표시 바랍니다.) | ||||||||||
6) 심판진 운영 방법 : 전담 및 관리 심판제 | ||||||||||
7) 심판실적 증명서를 당일 발급해 드립니다. | ||||||||||
8) 기타 : 본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는 자는 본 대회에 선수로 출전 할 수 없음 | ||||||||||
14. 협조 및 전달사항 | ||||||||||
1) 단체전 참가팀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팀규격 현수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
현수막 규격(가로6m x 세로90cm) * 규격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2) 일반부 경기시 백색 계통의 유니폼 착용을 금하며 운동화 미착용자는 출전을 금함. | ||||||||||
(사복, 모자, 구두, 등산화 착용 후 경기시 심의위원회 임의로 기권처리 할 수 있음) | ||||||||||
3) 경기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진행상 호명 후 5분 이내에 출전치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 ||||||||||
4) 체육관 출입시 입구에서 경기전용 운동화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 ||||||||||
5) 신규등록비, 연회비 미납자는 출전 할 수 없습니다. | ||||||||||
6) 참가비는 신청마감일(2019년 11월 11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는 조편성을 보류, 탈락될 수 있으니 |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7) 체육관 내에서는 취사, 보온목적으로 화기, 전기기기나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8) 경기장 내로는 음식물과 음료수, 커피 반입을 금지합니다. | ||||||||||
9) 선수 등판은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전 대회(구 및 시대회)에서 사용한 등판을 사용, 부착하여야 하며, | ||||||||||
미부착상태로 경기시 퇴장조치합니다. | ||||||||||
(소속, 성명, 부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일정 규격의 어떤 등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
10) 등판구입시 1매당 2,000원에 판매하며 등판 판매수입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
11) 무리한 경기를 지양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복구반(구급차, | ||||||||||
의료진, 구급약품)을 경기장에 배치하고, 경기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포츠안전공제보험에 가입조치합니다. | ||||||||||
12) 체육관 바닥에 쓰레기나 커피, 음료수를 버리지 마시고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3) 올바른서비스 규정을 숙지하여 실점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4) 경기장내에서 음주, 흡연은 절대 금지합니다. | ||||||||||
15)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하여 각 게임 승점과 득점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 서비스는 올바른서비스를 준수해야하며, 심판에게 1회 지적시는 경고, 2회 지적시는 상대에게 1점을 준다. | ||||||||||
17) 참가신청은 1인 1소속으로만 참가 가능(예 : 단체전은 지역팀으로 참가, 개인전은 직장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불가) | ||||||||||
인천광역시탁구협회 회장 김 준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