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원시 탁구대회 참가자격
작성자 연광흠(수원시탁구협회부회장)
등록일2024-03-03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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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탁구대회에 참가신청 자격은 매년 상하반기초에 등록비를 납입하고 선수등록을 하신분만 가능합니다.

 

■ 선수등록 자격

 

 -정회원 : 수원 거주자(주민등록지) 및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준회원 : 수원주변(화성,용인,안산,오산,의왕,군포) 거주자로

                수원소재 탁구클럽에서 운동중인 동호인으로

                정회원 10명이상의 클럽으로만 등록가능함

 ※ 수원주변 거주자(주민등록지) 라도 개인으로는 등록할수

     없음.

 ※ 직장소재지가 수원주변인데 주민등록지가 수원주변외

    (안양,평택,안성,성남,부천,인천,서울 등) 지역이면 준회원

     가입이 안됩니다.

 ※ 직장건강보험가입한 정회원은 건강보험증, 준회원은

    주민등록초본을 대회주에는 반드시 지참해야함.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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