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알림

과천시탁구협회 정관
작성자 박태순(탁구생활PPLife)
등록일2019-05-01 14:03:37
조회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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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1장 총칙

 

1(명칭)본 회는 과천시 탁구연합회(이하 협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2(목적)본 회는 탁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향상을 통하여 심신의 단련과 밖으로 지역 사회의 생활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3(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1회 시민 탁구대회 개최.

2.저변 확대를 위한 탁구교실 및 탁구센터 운영.

3.기량 향상을 위한 교류전 확대실시.

4.직장, 동호회 등을 위한 교류전 주선.

 

2장 조직

 

4(자격)탁구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목적에 부응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필해야 한다.

5(가입)거주지를 과천시에 소속된 동호회로 제한한다

6(탈퇴)거주지 이전 및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본 회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본인이 원하면

탈퇴할 수 있다.

7(제명)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재적인원의 1/2이상 무기명 투표로

50%이상 찬성으로 제명을 결정한다.

1.각종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자.

2.본 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품위 및 명예를 훼손한 자.

 

3장 권리와 의무

 

8(권리)회원은 본 회에서 행하는 제반 행사에 참여하여 의사를 발언 할 수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행할 수 있다.

9(의무)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회칙 및 규정의 준수

2.총회의 의결사항 준수

3.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출석할 의무

 

4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 장 : 1

- 부 회 장 : 약간 명

- 전 무 이사 : 1

- 이 사 :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 감 사 : 1

2. 위촉임원

- 고 문 : 약간 명 으로 하되 역대 회장 역임자에 한 한다.

- 자 문 위 원 : 약간 명

 

11(임원선출)

1.회장 및 감사 자격 : 선출당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한다.

선출 :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 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2.부회장 및 전무이사 자격 : 선출당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한다.

선출 : 부회장 및 전무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선임한다.

3.이사 자격 : 선출당시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한다.

선출 : 기타 이사 선출은 부회장 및 전무이사가 협의하여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이 최종 결정 한다.

12(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산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4(임원의 직무)

회 장: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본 회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봉사를 우선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경기이사: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운영에 관한 실무 등을 담당한다.

2.섭외이사: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섭외업무 등을 담당한다.

3.홍보이사: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다.

4.전무이사: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재정운영 및 대내외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5.총무이사: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연락을 담당하며 협회의 재정집행 및 결산 등을 담당한다.

6.심판이사: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시 원활한 대회가 되도록 심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감 사: 재정 및 기타 운영에 대한 감사를 한다.

고 문: 협회의 운영에 대해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한다.

 

 

5장 회의

 

15(회의종류 및 소집)본 회의 회의는 임원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1.임 원 회: 회의 소집으로 둔다.

2.정기총회: 매년 11월 금요일이 속한 마지막 주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결산보고

2) 회칙개정

3) 임원선출 및 해임

4) 사업계획 수립

3.임시총회: 운영위원회 및 임원회 의결사항 등 각종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하고 논의한다.

 

16(회의소집의 특례)

회장은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회장이 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7(표결)모든 의사결정은 재적회원(당회 총회이전에 회원으로 등록된 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재정관리

 

18(세입)본 회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한다.

1.특별회비 및 찬조금

(, 필요시 임원회의를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2.협회가 관리하는 각종 행사 자금 등.

 

19(결산보고)총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 시 회비 및 모든 세입의 수입, 지출내역과 비용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총회 및 임원회에서도 보고하여야 한다.

 

20(회계감사)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월까지 협회의 모든 세입의 수입, 지출내역과 비용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총회 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1(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130일부터 다음해 1130일까지 한다.

 

7: 정보통신 관리

 

22:(정보통신망 구축목적)정보통신망(인터넷 홈 페이지)서비스를 이용하여 협회의 존재 목적을 알리고,회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물론 탁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공유하게 하므로 탁구인의 저변확대 및 실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3:(정보통신망 운영자)회장은 정보통신망(인터넷 홈 페이지)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인 이상을 운영자로 지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협회에서 감시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24:(협회와 개인정보 누설 및 불법정보 유통금지)운영자는 협회 및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란물 등 반사회적인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하여 협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법률) 을 준수한다.

 

 

8: 자문위원

 

26:(자문위원)회장은 임기동안 본 회의 동의를 얻어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지역사회에 덕망이 두터우며, 탁구를 통해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복수의 자를 자문위원으로 두고 본 회의 일정한 업무에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본 회에 관하여 일체의 의사결정권은 없다.

 

 

부 칙

 

본 회칙은 2007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삽입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세입통장 관리: 회장 또는 전무이사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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