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 선수등록비 안내 및 공지]
작성자 김광채(하하호호)
등록일2022-03-14 0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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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 선수등록비 안내 및 공지]

 

용인시탁구협회 2022.03.12. 제2차 이사회의  안건심의 및 결과에 따라서 2022년도 선수등록 및 선수등록비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1. 2022년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 안내

-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첨부된 [선수등록 신청서] 양식에 의거하여 소속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의 경우 개인이 작성하여 반드시 이메일 shinsung8199@daum.net 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이 되시면 JOOLA&바른생활병원배 탁구대회, 협회장배 탁구대회, 줄라배 탁구대회, 백옥쌀배 전국오픈탁구대회, 용인시생활체육지도자배 탁구대회, 체육회장배 탁구대회 등 그외 탁구협회에서 주관, 주최 및 후원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선수등록기간 : 2022.03.14.~2022.04.30. (JOOLA&바른생활병원배 3/27일 관내부 용인지역 탁구대회 참가자는 3월25일까지 등록하셔야 대회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선수등록 문의 : 경기이사 신성권 (010-7686-2889)

 

 

2. 2022년 용인시탁구협회 선수등록비 안내

- 2022년도 선수등록비가 용인시탁구협회 2022.03.12. 제2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부 (1만원/1인), 장수부 (5천원/1인)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선수등록과 더불어 선수등록비는 반드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등록비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농협(용인시탁구협회) 301-0209-6339-01

- 선수등록비용 일반부: 1만원/1인, 장수부: 5천원/1인

- 소속단체의 경우는 소속단체명으로, 개인의 경우는 개인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 선수등록비 문의 : 재무이사 박선영 (010-7676-1101)

 

 

3. 용인시 탁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용인시 탁구협회 선수 등록 시 아래 주의사항을 읽고 등록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 등록 신청에 명단 파일을 첨부하여 shinsung8199@daum.net 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 선수 등록 자격

1.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개인 사업자(필요시 제반 증명서 제출)

 

2. 관내 탁구장에 월 회원 및 레슨으로 등록하여 운동하는 다른 지역 거주자

 

3. 동호회는 용인시 거주자 10명 이상으로 등록해야 등록이 가능함

  - 10명 미만은 팀 등록 불가, 개인으로 등록 후 개인전만 출전 가능함

  - 동호회로 등록 시 관내에 연고 구장이 있어야 등록 가능함

 

4. 새싹부는 용인시 거주자만 등록 가능함

 - 새싹부는 대회날짜가 확정되면 선수등록을 받기로 함

 

5. 일반부는 등록일 기준 만20세 이상, 장수부는 만60세 이상 등록 가능함

 

6. 매년 등록 후 해당 연도에는등록 팀으로 출전해야 함

 - 단, 개인 단식은 변경 팀으로 출전 가능.

 

♣ 선수 등록 시 주의 사항

1. 등록 선수 중에 다른 지역 거주자가 부정 등록으로발견되면

   그 팀은 향후 1년간 단체전 출전 금지 함

2. 두 지역 부수가 다를 경우에 높은 부수로 등록해야 함

3. 부수 체계가 다른 지역은 협회에서 임의 조정 가능함

4. 2020년 지역부수 기준으로 등록 하되부수 및 승급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함

 

- 탁구협회 문의 : 사무국장 임종순 (010-9067-5815)

 

 

2022년 03월 13일

용인시탁구협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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