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탁구장" 준수사항 및 출입관리대장, 방역관리대장 비치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한광진(광진탁구스포츠)
등록일2020-03-24 23:44:00
조회1,926
0
추천하기 스크랩 신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 주세요.

정 총리 "종교·체육시설 보름간 영업중단 권고…운영 시 준수사항 지켜달라"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준수사항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 발동"

정부의 권고에 따라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탁구장을 운영해야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우리네 탁구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일방역관리대장, 일일출입관리대장 필수 비치 !

 

한글 문서로 파일을 첨부하오니 편하게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첨부파일 ◇ 실내 체육시설 준수사항.hwp



첨부파일 일일방역관리대장.hwp

 


첨부파일 일일출입관리대장.hwp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0190813_162801.jpg

코로나 11.jpg

 

코로나 12.jpg

 

코로나 13.jpg

 

코로나 14.jpg

 

d32df70cd4ad44c9aca7d3f39ecff5db8f38348a.jpg

 

2fada47a68703e995e6902475be74ce7a8a0cf08 (1)1.jpg

 

3a2121478e01d9331396ff131e0e98c439202058.jpg

등록된 총 댓글 수 0
오늘 대회 2024.3.28(목)
  • 등록된 대회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