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알림

정관/경기규정/회원관리규정/상벌규정
작성자 이호열(수영구 광안클럽)
등록일2019-04-25 12:25:49
조회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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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부산탁구연합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부산탁구연합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산하 동우회를 통활 관장하고 탁구를 통한 회원 및 탁구동호인과

동우회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며 개인의 건강증진과 탁구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 사 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탁구경기 장려 및 보급

- 탁구대회 주최 및 주관

- 회원의 자질향상과 탁구기술 보급

- 관련 경기단체 및 타 경기종목과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유대강화

-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2. 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5조 구 성

본회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1. 탁구를 주목적으로 구성된 탁구동우회로 본회에 가입한 단체

2. 탁구경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본회 위촉임원으로 임명된 개인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1. 본회 회원은 본회 정관을 찬동하고 각 구연합회 및 산하 단위 탁구동우회에

   가입한 동우회 소속 구성원으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각 구연합회 및 단위 탁구동우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중 아래는 예외로 한다.

1) 관공서(공무원,교사,학생)에 종사하는 자는 재직(학)증명서로 대신한다.

2) 부산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장의료보험증으로 대신한다.

3) 탁구지도자들은 관공서(시,구.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강사활동확인서나,

   지도자자격증으로 대신한다.

2. 회장, 직전회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은 제2항의 규정을

   면제 할 수도 있다.

제7조 입 회

제6조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행사 및 대회의 출전 및 참여

2. 본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및 각종 분담금의 납부

3. 이사회의 결정사항 준수와 수행

4.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5. 회권관리 및 경기규정의 준수

제 3 장 임 원

제9조 임 원

   본회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전직회장은 당연직)

2. 명예회장 : 약간명

3. 직전회장 : 1명

4. 회 장 : 1명

5. 수석부회장 : 1명

6. 부 회 장 : 약간명

7. 감 사 : 1명

8. 전무이사 : 1명

9. 이 사 : 30명 이내

제10조 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충원 또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간을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

   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어도 후임임원이 결정 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선출된 회장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회장의 선출 전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 회장유고시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전무이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3.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4.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5. 직전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6.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7.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8.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9.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0. 이사는 총무이사, 기획이사, 경기이사, 진행이사, 심판이사, 시설이사,

    운영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섭외이사, 여성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와 그 외 일반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한 동우회에서 2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한다. 단, 현재 기 임명된

    이사는 2명 이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부재시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대행하며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사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외부에서 영입 할 수도 있다)

3. 직전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자문 및 운영에 대한 후원을 하며 당연직

   이사이다.

4. 명예회장/고문은 회장의 자문 및 본회 운영에 대한 후원을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5.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이사이다.

6. 감사는 회계,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표결권은 없다.

7. 전무이사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의장 부재시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지휘 감독한다.

8. 총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와 연계하여 회의 부의사항의 작성 및 기록

   유지 공문서의 수발 및 자산을 관리하며 일반회무를 총괄한다.

9. 기획이사는 본회의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장,단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진행한다.

10. 경기이사는 본회가 관여하는 탁구대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경기규정의 재,

    개정, 대표자 회의의 소집과 대진표 작성 및 경기진행을 담당한다.

11. 진행이사는 본회가 관여하는 탁구대회에서 시합 진행계획의 작성 및 시합

    운영을 담당한다.

12. 심판이사는 본회의 탁구규칙 재,개정 및 보급과 시합장에서의 규칙준수

   여부 및 경기용품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13. 시설이사는 본회 시설 및 대회장 시설에 대한 조달 및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14. 운영이사는 시합에서 각종 사안 전체에 대한 기록관리를 담당한다.

15.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 재정에 대한

    입출금 관리 및 기록을 하고 매월 전무이사에게 보고한다.

16. 홍보이사는 본회 대외홍보 및 제 규정에 대한 대내 홍보 업무를 전담한다.

17. 정보이사는 본회 전산(시설포함) 및 홈페이지 관리를 전담한다.

18. 섭외이사는 본회 사업계획에 따라 시합장 임대 및 기타 대외 섭외업무를

    총괄한다.

19. 여성이사는 여성회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20. 일반이사는 본회 사업실행에 적극 동참하고 경기장 질서유지 및 경기진행에

    참여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 회 회원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아니 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출전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임원의 해임

   선출직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 종 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산하 각 동우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제16조 구 성

   본회 각종 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임시총회 : 고문,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 : 고문,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회 : 직전회장,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4. 회장단회의 : 이사회 및 산하 각 동우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각 동우회 회장은 타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 소 집

1. 총 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와 감사가 직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또는

  이사 구성원 1/3이상이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2. 이사회 : 상임이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 : 상임이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단회의 :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의결 정족수

1. 모든 회의는 재적이상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 수 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기 능

1. 정기총회

-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산하 각 동우회의 조정 및 통활에 관한 사항

- 선거직 임원선출 및 임명직 임원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2. 임시총회

- 부의 된 사항을 심의, 의결

3. 이사회

- 업무집행,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

- 기타 중요사항

4. 상임이사회

- 회장 및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 상벌위원회의 구성

- 급수조정위원회의 구성

- 업무에 관한 조정 및 통제

- 시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 안건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0조 자산의 구성

   본회 자산은 다음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임원의 분담금

2. 사업분담금, 보조금 및 찬조금

3. 적립금 및 은행이자

4. 광고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21조 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을 이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그 방법은 사무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본회 자산은 매도 증여 교환 임대의 목적으로 담보에 제공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사회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의 자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실을 초래한 자가 변상하고 부족

   시에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상임이사가 연대 책임 변상한다.

제22조 경 비

   본회의 경비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4조 예 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과 수지계획서를 정기총회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결 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상임이사회에서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뒤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상 벌

제26조 포 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을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한다.

제27조 징 계

   본회 회원 또는 각 동우회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했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28조 상벌위원회

   본회원의 지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한다.

1.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가 위원이 된다.

2. 상벌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칙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전무이사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될 때는 이사회에서 상벌 최종 결정을

   다룰 수 있다.

제 7 장 감 사

제29조 정기 감사

   매 회계연도 모든 업무를 결산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그 감사결과를 정기총회

   에 보고한다.

제30조 수시감사

   회장은 본회의 회무 및 재정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 과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인준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 관 례

본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경기규정

(부산탁구연합회)

 

제1조 명 칭

부산탁구연합회 경기규정이라 한다.

제2조 근 거

본회 정관 제1장 제4조 3항에 의거한다.

제3조 목 적

대회운영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함에 있다.

제4조 대 상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대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선수자격

1.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회에 등록한 동우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합참가 신청일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3. 이적 신청서는 반드시 시합신청 마감일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합신청 마감일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다음시합부터 이적된 동우회로

   출전 할 수 있다.

4. 선수출신이라 함은 대한탁구협회 및 지역탁구협회 선수경력에 준한다.

- 남자 초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남자 3부로 출전

- 여자 초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여자 2부로 출전

- 남자 중학교 1년~2년 경력자는 남자 2부로 출전

남자 중학교 3년 경력자는 남자 1부로 출전(단, 2012년 이전 등록된 자는

제외하며, 50세 이상은 남자 2부로 출전)

여자 중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여자 A부로 출전하여 여자1부와 핸디 2점 적용

- 남자 고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남자 선수부로 출전하여야 한다.

  (단, 남자 고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중 50세 이상인 선수는 남자 A부로 출전)

- 여자 고등학교 1년 이상 경력자는 남자 1부 또는 선수부로 출전.

  (여자 선수는 본회에서 경력이나 나이에 따라 급수를 정함)

  단, 선수출신일지라도 본회의 급수조정신청을 받은 자는 제외

5. 선수출신자는 입회 시 선수출신임을 밝혀야 한다.

   선수출신자는 현역에 은퇴 후 2년 경과 후 본 연합회에 등록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 승인 검증된 자는 제외)

 

6. 남자, 여자 7부는 본회 신규 가입자중 탁구 경력이 2년 내외인 자로

   초보자를 말한다.

   (단, 시합 중 실력이 월등할 경우 연합회의 경기부 판단으로 선수 개인 및

   동우회에 직권으로 부수를 상향조정 할 수 있다.)

7. 본회가 주최하는 시합 중 오픈대회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8. 동호인부 대회 참가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한다.

   (단, 전국대회 참가자격은 만20세 이상이다.)

9. 실버부는 주민등록상 만60세 이상으로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10. 기타사항은 대회요강에 의한다.

제6조 시 합

1. 남,여 단체전 경기방식은 5단식, 또는 3단식(3점 선취승)이며, 중복출전을

   할 수 없다.(경기방식은 매 대회 시마다 경기부에서 조정 가능하다.)

2. 단체전 출전시 1명이 불참시 1번 대진표는 기권 처리

3. 단체전 출전시 2명이 불참시 1,2번 대진표는 기권 처리

   (3단식일 경우 전 게임 기권 처리)

4. 단체전 출전시 3명이 불참시 전 게임 기권 처리

   (상기 1,2,3,4항은 대진표를 제출하고 단체전에 출전하여 상호팀 간의

   대진표 확인 및 상견례 시 출석하지 못 할 때 적용함.)

5. 2,3,4항에 해당되는 동우회에서는 반드시 시합 개시전(대진표를 받을 때)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되며 만약에 통보를 하지 않고 대진표를 제출할 시는

   상대팀이 임의로 1명을 지정하여 기권처리 시키며 1번도 자동 기권된다.

6.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선수가 출전치 못하였을 경우 1명

   불참 시 1번 기권 처리

7. 단체전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2명의 선수가 출전치 못하였을 경우

   1,2번 기권 처리.(상기 4,5항은 사전에 상호 팀 간에 선수 출석 확인이

   안되고 경기가 진행되었더라도 선수 구성이 안 되었을 시에 1번, 2번

   경기가 종료되어도 그 경기는 승패와 관계없이 기권 처리됨.)

8. 한 동우회가 복수의 팀을 출전시킬 경우 1명에 한하여 신청서 출전 팀에

   관계없이 변경 출전할 수 있고 변경 출전한 선수는 시합이 끝날 때까지

   변경한 팀에서만 경기를 해야 한다.

9. 선수출신은 개인전, 단체전에 핸디를 적용하여 출전할 수 있다.

10. 선수출신이 단체전에 출전할 시 한 팀에 1명 출전할 수 있다.

11. 단체전 선수등록 명단은 대회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일체변경이

   불가하며, 선수명단 외의 선수는 단체전에 출전할 수 없음.

   대회참가 신청 시 단체전 선수명단은 5단식일 경우는 6명, 3단식일 경우는

   4명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시합 시는 5명, 3명 이하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상기 규정을 제외한 부정선수를 고의로 출전시킨 팀은 경기 승패에 상관

    없이 몰수패 한다.

13. 시합 중에는 누구도 경기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다.

    (세트가 끝이나 테이블 교체 시에는 제외이나 1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14. 모든 시합은 오픈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오픈서비스를 하지 않을 시

    심판과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폴트를 선언 할 수 있다.

15. 시합 중이라도 본회 집행부에서 바로 급수조정을 할 수 있다. 불응 시

    잔여경기는 임할 수 없다.(단, 이의가 있을 경우 급수조정위원회에 급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 경기시간의 엄수

개인전 및 단체전 경기 시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자동기권 처리한다.

(경기시작 시 호명하여 참석하지 않은 선수는 기권처리를 원칙으로 함.)

제7조 용 구

1. 공은 40mm 백색구로 공인된 제품을 사용한다.

2. 국제탁구연맹(ITTF) 공인러버는 모두 사용가능하나 임의로 변형시킨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경기 상대자가 라켓검사를 요구할 때는 심판이사가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다.

4. 상의는 짧은 티셔츠 하의는 체육복 바지를 착용해야 하며 신발은 반드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단, 본부석 진행요원의 허락시에는 예외)

5. 유니폼은 전면의 30%이상이 공의 색깔과 유사하거나 같으면 착용 할 수 없다.

6. 경기 중에는 모자를 착용할 수 없다.(단, 본부석 진행요원의 허락시에는 예외)

제8조 승 패

1. 단체전 및 개인전 리그전 경기방식 순위결정은 승점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가린다.

- 승자 : 2점 - 패자 : 1점 - 기권 : 0점이 된다.

2. 2팀이 승점이 동률일 때에는 두 팀간의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3. 3팀이상 승점이 같을 때

1) 승점이 같은 상호전전만으로 계산하여 게임 득실률로 결정

2) 승자승 순으로 결정

3) 연장자 순으로 결정.(단체전일 때는 추첨)

4) 개인전(단,복식)에서 3팀이 승점과 득실률까지 같을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 일체의 이의 제기는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할 수 있으며, 경기가 종료

   되었을 경우는 일체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제9조 급수조정(모든 급수는 급수 조정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

1. 개인급수의 승급은 입상점수로 한다.(단식 점수만 적용, 단체전 해당없음)

2. 입상점수는 아래와 같다.

- 우승 : 30점, 장려 : 15점

- 남/여 1부에서 A부는 누적점수 150점 이상 승급

- 남/여 2부에서 1부는 누적점수 120점 이상 승급

- 남/여 3부에서 2부는 누적점수 90점 이상 승급

- 남/여 4부에서 3부는 누적점수 60점 이상 승급

- 남/여 5부에서 4부는 누적점수 30점 이상 승급

@ 공동우승 4명(30점), 공동장려 4명(15점) 적용

- 남/여 6부에서 5부는 8강까지 승급

- 남/여 7부에서 6부는 16강까지 승급

3. 입상점수는 누적점수(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로 하며, 급수 상향점수에

   도달하면 다음 시합부터 조정된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4. 급수의 조정신청

1) 급수를 상,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회원은 급수조정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한다.

2) 급수조정위원회에서 상,하향 조정이 인정되면 차기 대회부터 상,하향

   조정한다.

3) 만60세 이상의 회원은 본인이 급수조정 신청을 할 경우, 급수조정 신청

   전 1년간 입상실적이 없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5. 급수조정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개인별 핸디는 아래와 같다.

1. 남 선수부 : A부(2점):1부(3점):2부(4점):3부(5점):4부(6점):5부(7점)

2. 남A부 : 1부(2점):2부(3점):3부(4점):4부(5점):5부(6점)

남1부 : 2부(2점):3부(3점):4부(4점):5부(5점)

* 남1부 중 만50세 이상 단체전, 개인전 핸디 2점 적용

(단, 1부 이상하고만 시합 시 적용하고 그 외 부수는 개인별 핸디는 동일)

남2부 : 3부(2점):4부(3점):5부(4점)

남3부 : 4부(2점):5부(3점)

남4부 : 5부(2점)

3. 여A부 : 1부(2점):2부(3점):3부(4점):4부(5점):5부(6점)

여1부 : 2부(2점):3부(3점):4부(4점):5부(5점)

여2부 : 3부(2점):4부(3점):5부(4점)

여3부 : 4부(2점):5부(3점)

여4부 : 5부(2점)

4. 복식은 1부수 차이당 1점의 핸디를 적용하며 최대 핸디는 5개를 넘을 수

   없다.

5. 남자, 여자 선수부가 복식경기에 참가할 수 있고 -1부로 인정하며,

   선수부를 포함한 부수의 합은 3부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회 회원이 타시,도에서 열리는 탁구대회에 출전 시 주최측의 인정급수

   및 팀 구성 방법으로 출전하여야 하며 위법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4,6,7,9항, 제7조 4,6항, 제9조 2항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 과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인준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 관 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회원관리규정

(부산탁구연합회)

 

제1조 명 칭

부산탁구연합회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근 거

본회 정관 제2장 제7조에 의거한다.

제3조 목 적

회원의 관리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함에 있다.

제4조 대 상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단위 탁구동우회 및

이에 속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적 용

본회에 속한 각 단위 탁구동우회의 등록규정도 본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제6조 자 격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내 단위 탁구동우회 또는 직장인 동우회 소속의 회원

2. 부산광역시내 단위 탁구동우회 소속의 외국인 회원

3. 법률적으로 공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사상이 온전하고 심신이 건전한 자

5. 본회의 목적을 이해하고 회원의 임무를 준수할 자

제7조 제 외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회원에서 제외한다.

1. 법적 구속 및 금치산 이상의 형을 복역 중인 자

2. 악성 전염병 및 고질병 환자

3.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선수로 은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본회 정관 및 상벌규정에서 자격정지 및 제명 벌칙에 저촉되어 있는 자

제8조 입 회

1. 본회의 입회는 동우회별로 입회한다. 이때 동우회의 최소 구성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회비는 50,000원 으로 한다.

2.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회원 및 단체는 당해 단위 탁구동우회의

   동의를 득한 후 입회원서(본회 소정양식) 1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본회에 가입한 동우회와 회원은 매 시합마다 참가비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단체전 1팀 당 원

2) 개인전 1명 당 원

3) 복식전 1팀 당 원

 

4. 임원의 분담금

1) 회장 연간 300만원 이상

2) 수석부회장 연간 70만원 이상

3) 부회장 연간 50만원 이상

4) 명예회장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담금을 낼 수 있다.

6) 상기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탈 퇴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 및 동우회는 단위 탁구동우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적

회원 및 단체가 소속을 이적하고자 할 때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이적동의서 1통(본회 소정양식)

2. 이적을 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 소속 단위 탁구동우회 회장과 가입코져 하는

   동우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적동의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첫 이적 : 대회출전 제한 없음.

재 이적 : 1년 이내 이적 시 대회출전 제한 있음.

- 6개월 이내 재 이적 시 1년간 대회출전 제한

- 6개월 이상 1년 이내 이적 시 6개월간 대회출전 제한

- 1년 이후 이적 시 대회출전 제한 없음

- 별도의 이적비는 없음.

4. 단, 동우회의 파산이나 분산으로 인하여 발생된 3항 위반의 경우, 이사회의

   별도 심의로 구제할 수 있다.

5. 별도의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위 탁구동우회 소속회원은 기간에 관계

   없이 본회 시합에 기 등록된 단위 탁구동우회와 다른 탁구동우회로 참가할

   경우 반드시 원 소속 동우회장이 인정하는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체, 변경(흡수 및 통합)

본회에 소속된 동우회간의 해체, 변경(흡수 및 통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해체 신청서 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해체 및 변경 신청서 제출 후 1년간은 해제 및 변경전의 동우회 명칭

   사용을 금한다.

3. 동우회 변경 후 이적시에는 변경된 동우회의 이적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동우회 해체 시에는 제외)

4. 해체 후 새로운 동우회 명칭으로 재 등록을 하는 동우회에 한해서는

   50,000원의 등록비를 내야한다.

제12조 권 리

회원 및 단체가 입회, 탈퇴, 이전 하고자 함에 고의적으로 지연 및 방해를

당할 때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를 시행

할 수 있다.

1. 본회 규정 제2장 제8조의 의무를 다한 단체 및 개인

2. 기 소속된 동우회에 의무를 다한 개인

제13조 시 한

입회, 이전 및 자격복권에 따른 시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신규입회는 회장 결재일로 자격이 취득된다.

2. 본회에서 벌칙으로 정지된 자격은 당해 처벌시한이 경과되면 자동 자격이

   취득된다.

3. 제명된 회원 및 단체는 이사회의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라야 하며, 재

   입회 시는 모든 징계 전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중등록

본회 회원은 타 연합회 및 단체에서도 1회원 1동우회 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등록 및 등록구비서류 위조를 고의로 행한 당해 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단, 직장동우회 회원등록자에 한해서 예외 적용)

제15조 교 정

본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 이중등록 및 서류위조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선택과 착오를 교정할 수 있다.

제16조 직 권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1,2항, 제8조 4항의5 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 과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하여 인준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 관 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상벌규정

(부산탁구연합회)

 

제1조 목 적

정관 제26조 의거 본회의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자는 포상하고, 정관 제27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 상

본 규정은 본회 내외를 불문하고 공로자에게는 포상하고 징계는 본회 회원

으로서 회칙을 위배한 자에 적용한다.

제3조 구 성

상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및 직전회장, 전무이사, 상임이사로 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부재 시 전무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제4조 소 집

상벌위원회는 징계요구서 접수 15일 이내로 소집되어야 하며, 본회 회장과

위원3명 이상의 제청으로 소집한다.

제5조 임 기

위원회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6조 심의평정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상벌위원 연고회원 및 위원은 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 소 명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위원회 소집 전 서면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서 제출이 없을 경우 징계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확 정

위원회가 심의 결의한 포상 및 징계처분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결정한다.

확정된 사항은 해당 소속동우회에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9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경고, 회원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한다.

 

 

제10조 경 고

본회의 회원으로서 소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한다.

1. 회비 및 분담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

   했을 때

2. 회칙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본인 및 단체의 고의성이 없을 때

3. 경기규정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자격정지

1. 본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대회에서 고의로 경기를 방해했을 때

2. 고의로 이중등록을 했을 때 또는 구비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3. 회원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3조를 위반했을 때

4. 기타 본회에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여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5. 경기규정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6. 자격정지는 최고 1년을 넘을 수 없다.

제12조 제 명

1. 각 단위동우회 및 구 연합회에서 제명 되었을 때

2. 횡령, 유용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3. 각 단위동우회 및 구 연합회에서 제명 되었을 때는 제명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상벌위원회의 재등록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사 면

징계를 받은 회원이 징계사항에 대한 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사면할 수 있다. 사면자는 징계당시의 의무를

다하여야 자격이 회복된다.

제14조 상의 종류

1. 최우수 동우회, 우수 동우회, 최우수 선수상(남,여), 우수 선수상(남,여),

   모범 동우회상, 모범 회원상(남,여)

제15조 시 상

1. 최우수 동우회상 및 우수 동우회상

   (당해년도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시합에 출전한 동우회로서 시합성적 및

   참가인원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및 차점점수에 해당하는 동우회를

   시상함.)

1) 남자 단체전 우승 50점 / 준우승 40점 / 3위 30점 / 장려 20점

2) 여자 단체전 우승 30점 / 준우승 20점 / 3위 10점 / 장려 8점

3) 개인전 우승 20점 / 준우승 15점 / 3위 10점 / 장려 5점

4) 개인단식 참가인원 1명당 2점 가산, 복식 1팀당 2점 가산

5) 단체전 시합 참가팀 남자 1팀당 6점, 여자 1팀당 3점

6) 한 동우회에서 2개팀 이상 출전시 각각의 성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함.

2. 최우수선수상(남,여) 및 우수선수상(남,여)

   (당해년도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시합에 출전한 회원으로서 시합성적 점수

   + 페어플레이 및 깨끗한 매너 플레이어에 가산점 등을 합산하여 최고점수

   및 차점점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시상함.)

3. 모범회원상(남,여)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시합에 출전한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를 각 동우회 및 이사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선정함.

4. 모범동우회상

   당해연도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시합에 출전한 동우회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동우회

5. 특별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동우회 또는 회원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 과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인준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 관 례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정 또는 사회통념

및 일반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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