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4회 인천광역시 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작성자 A I U(에어핑퐁)
등록일2019-10-21 11:37:23
조회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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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인천광역시 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요강
1. 대회개요
1) 대 회 명 : 제4회 인천광역시 탁구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2) 대회일시 : 2019년 11월 16일 ~ 11월 17일, (2일간)
3) 대회장소 : 선학체육관
4) 주     최 : 인천광역시 체육회
5) 주     관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6) 후     원 : 인천광역시
7) 개 회 식 : 11.16(토) 오후 2시 
2. 경기종목
구분 종목 진행일정(예정) 비 고
일반부   개인단식 1그룹(선수부 ~ 남자1부) 11. 17(일) 10:00 -11점 5전 3선승제
- 4인 1조 예선리그전 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남자 2부 - 선수부, 중선, 챔피언부, 1부 통합
남자 3부 - 선수부는 중선, 챔피언부에 핸디 2점 부여
남자 4부 11. 16(토) 09:00 - 선수부는 1부에 핸디 4점 부여
남자 5부 - 중선, 챔피언부는 1부에 핸디 2점 부여
남자 6부 11. 16(토) 08:00    
여자
1~3부
       
여자 4부      
여자 5부    
여자 6부            
어르신부(흰볼) 개인단식 남자1~3부 11. 16(토) 13:00 - 4인1조 예선리그전후 상위 2명 본선진출 토너먼트
남자4부 - 만60세이상 출전 가능(~1959년생까지)
여자1~3부 - 11점 3선승제
여자4부 - 기본핸디 : 2 + 1점 / 단식 최대핸디 4점 / 연령핸디 1점
단체전 1그룹(중선~남3부) 11. 17(일) 13:00 - 토너먼트
- 4인 단체전(5인까지 구성가능), 4단 1복식(단-단-복-단-단)
2그룹(남4~6부) 11. 16(토) 13:00    복식은 1,2번 중에서 1명, 3,4,5번 중에서 1명으로 구성
- 선수부는 출전 불가
- 중선,챔피언부는 1팀에 1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출전 불가
- 단체전 인원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출전 가능하나 중복출전 불가
3그룹(여1~4부) 11. 17(일) 12:00 - 토너먼트
4그룹(여5~6부) - 3인 단체전(단-복-단)  
- 단체전 인원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출전 가능하나 중복출전 불가
*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접수마감후 공지 예정임.
3. 경기방식
1) 일반부 개인단식(2000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가. 11점 5전 3선승제
   나. 4인1조 예선 리그전 후 상위 2명이 본선 진출, 본선은 토너먼트
   다. 선수부, 중선,챔피언부, 남자 1부는 1그룹으로 통합
   라. 여자1 ~ 3부는  통합경기
   마. 선수부는 개인전만 출전가능(단체전 출전 불가)
   바. 중선, 챔피언부는 개인전, 단체전 출전가능하나 단체전의 복식에는 출전 불가
   마. 10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중 신규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참가 가능
2) 단체전(2000년생 부터 참가 가능-당년 20세)
   가. 공 통
       가) 11점 5전 3선승제
       나) 토너먼트로 시행
       다) 단체전 출전인원 부족시 하위부수에서 상향출전 할 수 있으나 타그룹 단체전과 중복출전은 불가하며, 
            입상시 부여받는 승점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라) 신규등록자와 타동호회로 이적한 회원의 경우 이적한지 1개월 미만자는 출전 불가(10월 31일 이후 이적자)
       마) 개인단식에 출전한 회원에 한하여 참가자격이 부여되므로 개인전 미출전자는 출전 불가
   나. 1그룹(남자1~3부), 2그룹(남자4~6부)
       가) 4단식 1복식(단-단-복-단-단)으로 3선승팀을 승팀으로 한다
       나) 3번 복식은 1,2번 단식 선수 중 1명과  3,4,5번 선수 중 1명으로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한다
            (복식 순번이 맞지 않을 경우는 실격 됨을 주의바람) 
       다) 중선, 챔피언부는 1팀에 한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 출전은 불가.
       라) 정선수는 후보포함 5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승급과 시상은 5명 모두 적용되므로 신청시 유의바람) 
       마) 정선수가 4명이 안될 경우는 하위 부수에서 1단계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경기시 상향된 부수로 경기한다
            단, 상향출전한 선수의 중복출전 불가(예 : 남자4부가 인원부족으로 1그룹 3부로 출전시 2그룹 출전 불가)
       바) 정선수가 3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사) 정선수가 2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패 처리한다. 
       아)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단식은 2+1+1 , 복식은 복식조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자) 선수부는 단체전 출전이 불가하며 중선, 챔피언부는 출전이 가능하나 1팀에 1명만 출전 가능하나 복식에는 출전 불가
   다. 3그룹(여자1~4부), 4그룹(여자5~6부)
       가) 3인 단체전(단-복-단)으로 2점 선승 팀을 승팀으로 하되, 복식조는 1번 단식외 나머지 2명으로 구성한다.
       나) 정선수가 2명으로 1명 부족시는 1번 단식을 기권 처리한다. 
       다) 정선수가 1명으로 2명 부족시는 실격처리한다.
       라) 부수차에 의한 핸디는 단식은 2+1+1 , 복식은 복식조 부수합의 차로 하되 최대 3점으로 한다
3) 어르신부 흰볼 개인단식(1959년생부터 참가 가능)
   가. 11점 5전 3선승제
   나. 4인 1조 예선리그후 상위 2인 결선 토너먼트 진출
   다.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구 단위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타로 등록후 출전해야 함.
       예) 주소지가 동구인 경우 동구복지회관이나 동구문화센타로 등록, 출전해야 함
   라. 기본핸디 : 2 + 1점 / 단식 최대핸디는 4점
   마. 연령핸디는 1점(60대가 70대에게 1점 부여, 60대가 80대에게 2점 부여)
   바. 60세 미만 일반부에서 활동하다 만60세이상 어르신부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의 출전 기준
       가) 일반부 남자1, 2, 3부 => 어르신부 남자 1부
       나) 일반부 남자 4, 5부   => 어르신부 남자 2부
       다) 일반부 남자 6부      => 어르신부 남자 3부
       라) 일반부 여자1, 2, 3부 => 어르신부 여자 1부
       마) 일반부 여자 4, 5부   => 어르신부 여자 2부
       바) 일반부 여자 6부      => 어르신부 여자 3부
4. 선수규정
1) 남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선수부로 신청해야한다.
   (만50세 이상은 인천시탁구협회의 부수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 챔피언부로 출전 할 수 있다.)
2) 남자 중학교 선수출신은 챔피언부로 출전한다.
   (만50세 이상은 인천시 탁구협회의 부수조정승인을 받은 경우 남자 1부로 출전 할 수 있다.).
3) 남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남자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4) 여자 고등학교 이상 선수출신은 남자1부 이상으로 출전할 수 있으나 실업이상 선수출신자는 
   은퇴 후 만 3년이 경과되어야한다
5) 여자 중학교 선수 출신은 여자 1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6) 여자 초등학교 선수 출신은 여자 3부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5.핸디기준
1) 선수부와 중선,챔피언부의 핸디 : 2점
2) 선수부와 남자1부의 핸디 : 4점
3) 중선,챔피언부와 남자1부의 핸디 : 2점
4) 중선,챔피언부와 남자2부의 핸디 : 3점
5) 부수간 단계 핸디 : 2+1+1+1...점
6) 개인단식 최대 핸디 : 6점
7) 복식경기의 핸디는 양팀 부수 합의 차로 하되 최대 핸디는 3점
6. 참가자격
1)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써 2019년 10월 31일까지 인탁회에 등록된 회원중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만 출전 가능
   (단, 신규등록회원은 10월 31일까지 등록된 회원으로서  접수마감일까지 등록비, 연회비를  납부시 대회에 출전가능)
2)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있는 직장에 재직중인자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지참 요망.
3) 타지역 주소자로서 인천시에 사업장이 있는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지참 요망.
4) 본 대회 접수 마감일(2019년 11월 11일) 이전에 시행된 구군오픈 대회의 승급자는 승급된 부수로 신청하여야 한다.
5) 개인전 출전자에 한해 단체전에 출전할수 있다.(대회관련 규정 제4호)
6) 신규등록자, 이적자 출전금지 기준(대회관련 규정 제6호)에 따라 10월 31일이후 신규등록자 및 이적자는 
   출전을 금지한다.
   *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를 집행부가 요구시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부적격자로 밝혀지면 해당자는 물론 소속동호회까지 징계규정 적용함
     (개인 : 1년간 시,군,구 및 전국대회 출전정지, 소속동호회 : 6개월간 시,군,구대회 출전정지)
7. 용구제한 
○ 국제탁구연맹(ITTF)의 공인 러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제탁구연맹(ITTF) 마크 및 제조사 러버명이 식별 가능해야함)
○ 일반부 경기용 공은 40mm+ 백색 플라스틱 ABS공 사용(엑시엄 제품)
8. 참가신청
1) 참가비
   가. 개인 단식(일반부, 어르신부) : 1인당 10,000원
   다. 단체전 1, 2, 3그룹  : 1팀당 50,000원
   라. 단체전 4, 5그룹 : 1팀당 30,000원
2) 참가비 납부방법(무통장 입금 / 입금 시 동호회 및 성명 기재 요망)
   가.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2-216013(예금주 : 인천광역시탁구협회)
   나. 입금문의 : 이선옥 이  사  010-9251-1637
   다. 참가비는 신청마감일시(11월 11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는 대회에 출전할수 없습니다.
        (미 납부시 대진표 작성에서 제외)
   라. 참가신청 마감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참가신청기간 : 2019년 11월 1일 ~ 11월 11일 18 : 00까지
    (단, 선착순접수하므로 접수계획인원 도달시 접수마감일 전이라도 조기 접수마감 할 수 있음)
   가. 개인전(일반부) 800명 선착순 접수
   다. 단체전 1그룹 20팀 선착순 접수 
   라. 단체전 2그룹 50팀 선착순 접수
   마. 단체전 3그룹 20팀 선착순 접수
   바. 단체전 4그룹 30팀 선착순 접수
4) 신청문의 
   가. 박헌철 부회장 : 010-8480-8459
   나. 이선옥 이사(일반부)  : 010-9251-1637
   다. 최경숙 이사(어르신부) : 010-7685-8997
5) 신청방법
   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ittu ) 
   나. 대회방에서 엑셀서식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중식 신청
가. 중식은 제공되지 않으니 개인별 간편식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회기간(11. 16~11. 17)중 한식뷔페 식당도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식물, 국물은 체육관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측에서 반드시 지켜달라는 당부사항 임(김밥 등 간편식은 가능)
7) 중식 편의시설 설치
가. 중식을 위한 야외 텐트를  설치하오니 개인,또는 동호회별로 편한 시간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기념품 지급 : 출전선수 전원 기념타올을 지급합니다.
10.시 상
1) 개인전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2) 단체전 1,2그룹 : 5명 시상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3) 단체전 3, 4그룹 : 3명 시상
   우 승 : 메달, 상장, 부상  
   준우승 : 메달, 상장, 부상 
   3위 및 동3위 : 메달, 상장, 부상 
4) 최다 참가상은 10만원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참가비로 산정 함.
5) 경품은 일부만 추첨하며, 나머지는 별도 추첨하여 공지후 지급 예정 임.
11. 종합점수 산정기준
1) 종합점수 = (입상점수)+(단체전 출전팀 수 x 5점(3인단체전의 경우 3점))+(개인전 출전인원x1점) + (승급점수 X 5)
   가. 입상점수(개인전) : 우승 30점, 준우승 20점, 3위 10점
   나. 입상점수(1,2그룹 단체전) : 우승 50점, 준우승 30점, 3위 20점
   다. 입상점수(3, 4그룹 단체전) : 우승 35점, 준우승 25점, 3위 15점
   라. 동점일 경우 : 참가 인원수가 많은 동호회가 우선한다.
   마. 부수 부정출전, 타 동호회로의 부정출전, 이적자 출전제한 기간 미준수 출전일 경우 
       종합점수 계산시 건당 20점씩 감점한다
   바. 승급점수는 승급인원 1인당 5점
2) 종합 우승기는 해당 동호회에서 1년간 보유하고 다음 인천시 협회장기 대회에 반납한다. (3연패시 영구 보유) 
12.심의위원회 운영
1) 부정선수, 판정,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대회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가. 부정출전 등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개인전, 단체전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초본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제기하는 팀의 입증서류도 같이 제시하여야 하되 이의제기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가) 단체전의 경우 감독만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나) 개인전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다) 이의제기는 개인전, 단체전 등 경기가 종료되기전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나. 대회를 운영,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은 해당 대회에 있어 부정출전에 대해 상시적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심위위원은 (심의위원장 현명국, 심위위원은 부회장 박병직, 부회장 박병춘, 부회장 박헌철) 4명으로 구성하여
    대회운영상의 문제를 과반수 이상의 의사로 결정한다. 
3) 심의위원회 임원이 소속되어있는 동호회 문제를 결정할 경우 해당 심의위원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4) 경기중 이의제기시 단식은 선수 본인이, 단체전은 오더지상 제출된 감독만이 할 수 있다.
   (부정선수에 대한 서류확인 곤란시 경기진행을 속개하되, 당사자가 증빙서류를 대회종료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하며 만일,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확인결과 부정선수로 판명되면 
   개인 및 소속동호회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른 출전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다)
5) 이의제기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여야 하며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6) 참가자는 부적격 출전자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집행부가 요구시 즉시 협조해야 한다.
13. 심판부 모집
1) 목적
   가. 판정시비 해소로 운영시간 단축 및 대회의 질 향상
   나. 경기규칙 및 오픈서비스 준수로 공정한 경기 유도 
2) 모집인원 : 심판자격 소지자 중 선착순 20명(11월 16일 )
3) 모집기간 : 공고일 ~ 11월 12일까지
4) 심판수당 : 50,000원/일
5) 신청방법 : 별도 공고문에 댓글로 신청 및 박병춘 심판팀장(010-4225-7401)에게 개별 신청
   (성명 / 급수를 표시 바랍니다.)
6) 심판진 운영 방법 : 전담 및 관리 심판제
7) 심판실적 증명서를 당일 발급해 드립니다.
8) 기타 : 본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하는 자는 본 대회에 선수로 출전 할 수 없음 
14. 협조 및 전달사항 
1) 단체전 참가팀은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팀규격 현수막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규격(가로6m x 세로90cm) * 규격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부 경기시 백색 계통의 유니폼 착용을 금하며 운동화 미착용자는 출전을 금함. 
   (사복, 모자, 구두, 등산화 착용 후 경기시 심의위원회 임의로 기권처리 할 수 있음) 
3) 경기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 진행상 호명 후 5분 이내에 출전치 않으면 기권 처리됩니다.
4) 체육관 출입시 입구에서 경기전용 운동화로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5) 신규등록비, 연회비 미납자는 출전 할 수 없습니다.
6) 참가비는 신청마감일(2019년 11월 11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시는 조편성을 보류,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체육관 내에서는 취사, 보온목적으로 화기, 전기기기나 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경기장 내로는 음식물과 음료수, 커피 반입을 금지합니다.
9) 선수 등판은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해 전 대회(구 및 시대회)에서 사용한 등판을 사용,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상태로 경기시 퇴장조치합니다.
   (소속, 성명, 부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일정 규격의 어떤 등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0) 등판구입시 1매당 2,000원에 판매하며 등판 판매수입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1) 무리한 경기를 지양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응급의료복구반(구급차, 
     의료진, 구급약품)을 경기장에 배치하고, 경기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포츠안전공제보험에 가입조치합니다.
12) 체육관 바닥에 쓰레기나 커피, 음료수를 버리지 마시고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올바른서비스 규정을 숙지하여 실점처리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경기장내에서 음주, 흡연은 절대 금지합니다.
15)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을 위하여 각 게임 승점과 득점을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서비스는 올바른서비스를 준수해야하며, 심판에게 1회 지적시는 경고, 2회 지적시는 상대에게 1점을 준다.
17) 참가신청은 1인 1소속으로만 참가 가능(예 : 단체전은 지역팀으로 참가, 개인전은 직장팀으로 출전하는 것은 불가)
 인천광역시탁구협회 회장 김   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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