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6월 정기리그 공지 합니다. (6월 15일 토요일)
작성자 A I U(에어핑퐁)
등록일2019-06-04 1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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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정기리그 공지

 

1. 일시 : 2019년 6 15일 (토요일     

도전부 시작 10:00 부터 조 구성원 4명이상 출석시 게임 진행      

무한부 시작 14:00 부터      

무한부의 경기시작 시간은 도전부의 경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원미달로 도전부와 무한부를 통합하여 진행할 경우 시작 시간은 10:00 입니다

 

2. 장소 문성중학교 체육관  

    

3. 종목 개인단식   

     

4. 게임방법 남녀혼성, 5전 3선승제부수별 핸디(2+1+1)

*무한부 도전부 통합시 인원이 많을 경우 예외적으로 3전 2선승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정기리그 공고에 대한 댓글 신청과 더불어 '관탁협'이 지정한 계좌로 참가비 1만원 입금합니다댓글 신청의 방법은 성명부수 및 소속 동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김탁구혼성1/00탁구클럽    

*첫 출전자는 첫 출전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첫 출전자는 부수 하향 신청을 막기 위해 필히 관탁연 다음카페에 가입하고 각 클럽 관장이나 동호회 회장의 판단하에 부수를 판정받은 후 해당 클럽 관장이나 동호회 회장의 책임하에 그 소속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신청 마감 2019년 6월 13(오후 6:00 신청 마감기한 이전 이라도 무한부도전부의 신청자가 72명을 초과하면 대기자로 됩니다.

마감이 되었더라도 대기자 신청은 받으며대기 신청자는 경기 시작 10분 전에 체육관에서 현금접수하여야 합니다.

 

7. 참가비 : 10,000/인 (단체 입금시 입금자 및 연락처 댓글 작성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2-351-166822 강성준  

 

8. 시상 승자 1~3위 상장 및 부상

 

9. 기타

(1)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참가신청을 취소하여도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반환되지 않는 참가비는 '관탁협'의 일반 재정에 충당하여 관악구 탁구 발전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2) 참가비가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른바 '대리 출전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3) 경기장소(문성중학교)에서는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10. 임원 연락처

부회장 김태실 010 8856 7567,

경기진행 권경욱 010 9356 8483

 

11. 구청장배 협회장배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관악구 정리기그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합니다

 

<기타 규정 사항       

1. 오픈서비스를 하여야 합니다서비스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고 1회 후 실점처리 합니다.

2. 규정된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규정된 운동복을 미착용하는 경우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경기 시작전 인사하며서로의 라켓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4. 점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땀을 닦을 수 있습니다.

5. 심판을 보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아야합니다심판의 판정과 관련하여 선수들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기리그 집행부에서 결정합니다.

 

 

<참고사항>

1. 정기리그 참가자에게 간식을 제공합니다.

2. 도전부 경기 시작 시간은 오전 10:00, 무한부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2:00 입니다.

3. 등급체계에서 부수체계로 전환하여 정기리그를 진행합니다부수별 핸디는 2+1+1

4. 기타 변경된 규칙은 상기 '관탁협정기리그 규칙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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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탁구협회 정기리그 규칙

 

1(목적)

서울시관악구탁구협회(이하 관탁협’ 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정기리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참가자격)

관악구탁구협회 산하 탁구동호회 회원관악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관악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자로서 관탁협 다음카페 정회원은 정기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3(신청방법)

(1) ‘관탁협의 다음카페 정기리그 공고에 대한 신청댓글과 더불어 관탁협이 지정한 계좌로 참가비 금10,000원을 입금한다.

(2) ‘신청댓글을 작성할 때는 성명부수 및 소속 동호회명을 기입한다정기리그 첫 출전자는 기존 회원과 부수를 고려해서 출전해야 하므로 개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관악구 소재 각 클럽의 관장이나 동호회 회장의 판단으로 부수 판정을 받아 해당 클럽이나 동호회 소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공고 및 마감)

정기리그 공고는 관탁협의 다음카페에 2주전 월요일에 공고하며마감은 2째주 목요일 저녁 6:00로 한다.

 

5(참가비의 반환)

신청 마감기한인 2째주 목요일 오후 6:00까지 관탁협’ 다음카페 정기리그 신청의 댓글에 취소신청하는 경우에만 참가비를 반환한다.

 

6(대리출전)

신청자가 출전할 수 없는 경우 3가 대리하여 출전할 수 없다.

 

7(운영)

(1) 경기 장소 및 일시는 관탁협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으로 한다.

(2) 매 월 정기리그를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청장배 또는 협회장배가 열리는 월에는 정기리그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탁협’ 부수 기준으로 혼성1부부터 혼성3부까지는 무한부혼성4부부터 6부까지는 도전부로 하여 경기한다단 예외적으로 무한부나 도전부의 참가인원이 적을 경우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혼성1(1등급), 혼성2(2~3등급), 혼성3(4~5등급), 혼성4(6~7등급), 혼성5(8등급), 혼성6(9등급), 여자7부(10등급 여자희망부만 해당)으로 한다기존의 등급체계는 부수체계로 전환하여 시행한다매 홀수달은 같은 부수끼리 예선전을 하며매 짝수달은 무한부’ 및 도전부내에서 서로 다른 부수를 혼합하여 예선전을 한다.

 

*관탁협 6부~7부는 관악구민이나 관악구 소재 클럽, 직장 ,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운동하는 순수한 동호인들이 해당 합니다. 대표자 또는 협회 임원의 인증을 받아 출전한다.

 

 

(6) 경기가 시작된 후에 경기장에 도착한 경우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다만정기리그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미 지나간 순서의 경기는 패전처리한다.

(7) 예선전은 풀리그로 진행하고본선전은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8) 준결승 경기에서의 패자는 공동 3위로 한다무한부와 도전부의 경우 출전자가 각각 4개조(20명 기준)이상일 경우에만 실시한다다만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비공식 경기 또는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8(조편성)

무한부,도전부는 5인 1조 조편성을 원칙으로 하되참가 인원이 적거나 무한부와 도전부를 통합하여 진행할 경우 8인 7인 6인 또는 4인으로 조편성 할 수 있다.

 

9(본선진출)

8인 경기, 7인 경기, 6인 경기, 5인 경기 및 4인 경기의 본선 진출자는 각각 6,5,4, 3명 및 2명으로 한다.

 

10(정기리그 첫 출전자)

(1) 정기리그에 첫 출전하여 8강에 진출하는 경우신청한 부수에서 한 부수 승급하고 승급한 부수로 본선 경기를 한다.

(2) 정기리그에 첫 출전하여 4강에 진출하는 경우신청한 부수에서 두 부수 승급하고 승급한 부수로 본선 경기를 한다.

(3) 정기리그에 첫 출전하여 결승에 진출하는 경우신청한 부수에서 세 부수 승급하고 승급한 부수로 본선 경기를 한다.

(4) 정기리그에 첫 출전하여 우승 및 준우승을 한 자는 '승급위원회'에서 부수를 결정한다.

(5) 경기이사 및 진행이사는 정기리그 첫 출전자의 실력이 월등할 경우에 재량으로 부수를 부여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11(상품)

관탁협은 정기리그 성적 우수자에게 관탁협이 정하는 탁구용품을 시상품으로 지급한다.

 

 

12조 (승급위원회)

(1) ‘승급위원회는 승급에 관하여 결정한다.

(2) ‘승급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부회장 경기이사진행이사심판이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3) ‘승급위원회의 운영 및 승급결정의 방법은 승급위원회가 정한다.

 

13(승급)

(1) (입상승급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승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기리그 결승전에 3회 진출한 자로서 1회 이상 우승한 자

구청장배 또는 협회장배 대회에서 개인단식 결승전에 진출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구청장배 또는 협회장배 대회에서 개인단식 4강에 2회 입상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구청장배 또는 협회장배 단체전에서 4강 이상에 3회 입상한 자

(2) (희망승급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급을 원하는 경우승급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승급한다.

구청장배 또는 협회장배 개인 단식 4강에 진출한 자

같은 부수 2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정기리그 결승에 1회 입상한 자

(3) (재량승급) ‘승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정기리그 결승에 3회 입상한 자 중 같은 부수 회원과 비교하여 월등히 우수한 자

정기리그에 첫 출전하여 준우승한 자

기타 승급위원회에서 실력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 상품 및 시합구는 티마운트사에서 찬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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