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제22회 직장대항생활체육대회
작성자 A I U(에어핑퐁)
등록일2019-05-14 11:50:08
조회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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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직장대항생활체육대회


- 탁구종목 경기규정 -

 

대 회 요 강* 많은 참가 당부드립니다.

ㅇ 대회명 : 22회 직장대항생활체육대회

ㅇ 일 시 : 2019. 6. 23() 09:00-17:00

ㅇ 장 소 : 평리탁구장 / 557-5716

ㅇ 인 원 : 24개팀 120명정도(.군별 3개팀)

ㅇ 대 상 : 지역 직장팀

ㅇ 주 최 : 대구광역시체육회

ㅇ 주 관 : 대구광역시탁구협회

ㅇ 후 원 : 대구광역시

ㅇ 신청접수 마감 : 2019. 6. 7() 각구,군 체육회

* 신청서 제출 시 부수 필히 기재 요망

ㅇ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 2019. 6. 11() 16:00 각구,군체육회

ㅇ 선수구성 : 5(주전 4,후보 1)

(선수출신은 초등학교 선수 출신까지는 참가 가능)

참가선수전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중)지참

 

 


대 회 규 정

 

1. 경기방식은 21복식을 원칙으로 하며 예선전 조리그로 1팀을 선발하여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며 중복 출전은 할 수 없다.

2. 경기는 115세트로 진행한다.

3. 참가부수를 1~4부로 하고 핸디를 적용한다. 핸디적용은 부수별로2+1+1로 한다.

) 1부와 2부는 핸디 2, 1부와 3부는 2+1로 한다.

복식 최대핸디는 3점

4. 선수 전원은 대회당일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할 것

5. 부정선수등 상대팀에 대한 어필은 경기전이나 경기중에는 가능하지만 경기 후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일,부정선수 출전으로 실격패 한 팀은 차기대회 (23,24)에 참가 하지 못한다.

6. 본 경기 규정은 대구광역시탁구협회 규정에 의하며 국제탁구연맹에서 인정 하는 용기구를 사용 할 수 있다.

7.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언제나 추가 결정 시행 할 수 있다.  


※ 해당 직장대항대회의 모든규정은 대구시탁구협회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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