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려했는데, 안되겠어서 올려봅니다
월회비 7만원이고, 레슨은 15분 1회당 1만원, 8회 8만원 해서 레슨회원 1개월 15만원
을 입문자특가이벤트 3개월 특가로 26만원짜리, 원랜 완전 생초보 입문자 대상인데, 게임하고 하고 어느정도 치지만 진행시켜드렸는데
1달 좀 넘어서 (관련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하는말 "레슨10회 하는 동안 똑같은거만 해서, 화가 치밀어올라 더이상 못하고 환불해달라"
띠용~ 다른게 하고싶으면 화가치밀어 오르기전에 요청을 해서 다른걸 하면 되는데, 갑자기??
이때 백커트 → 커트 드라이브 → 리턴되어 오는 상회전볼 드라이브 하고 있었죠, 탁구치는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희망부될까말까한 단계에서 고작 두어시간 받아서 잘 되는부분인가요? 고칠점이 개선이 잘 안되고 반복되니, 일정수준 잘 될때까지 충분히 써먹을수있게끔 만들어주는게 레슨이고 코치의 역할 아닌가요?
여튼 그래도 환불받겠다니,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1달 좀 넘게 이용(거의 1개월 가량은 거의 빠짐없이 매일 6~8시간내외 이용하심) 해서,
총결제금액에서 위약금10%, 이용기간 만큼(7만원 조금 넘겠죠)이랑 레슨10회받은거 10만원 제하고 입금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체육시설업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근거로 할때 납득이 가지않는 관계로 구로구청과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비를 가리기로 하겠다"
고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1개에 3000원
3개묶음 6000원
인 물건, 3개묶음 샀다가 2개 반품하면 남은 하나 가격 얼마지불해야하죠?
3개묶음짜리는 하나에 2천원꼴이니까 4천원 환불받아야하나요? 이게 무슨 요지경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