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협회, '무면허 뺑소니 후 실형' 숨긴 선수에게 자격 정지 3년
작성자 한광진(광진탁구스포츠)
등록일2019-08-09 0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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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실형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태극 마크를 달았던 전 탁구 국가대표 A 씨(현 상비군)가 선수자격 3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탁구협회는 지난 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A 선수에 대해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선수 자격 정지 3년을 의결하고 이사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다음 주 이사회를 열고 징계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A 씨는 2013년 7월 경기도 성남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숨기고 탁구 국가대표로 발탁,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행 탁구협회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선수는 5년 이내에 국가대표로 뽑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뺑소니 사고 후 6년간 범죄 사실을 숨기며 각종 대회에 출전했다.

협회는 A 씨가 참가한 대표 상비군 선발전에서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 일부러 져주는 등 승부 조작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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